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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정선아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등록제한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7.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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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소에 대한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한다.


현재 정선아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1872곳으로,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하나로마트, 금융기관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 33곳이 해당된다.


이에 군은 정선군민의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 불편과 변경된 지침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6월~7월 두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31일에 가맹점 등록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 및 관광객이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처 확인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와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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