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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정일환 기자
  • 입력 2026.07.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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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까지 음식점·정육식당 등 점검… 삼겹살·치킨·염소·오리고기 중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사무소(소장 홍경숙)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주요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염소고기와 훈제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1,849t에서 20251760t으로 5.8배 증가했으며,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도 같은 기간 4,911t에서 14,945t으로 3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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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대상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경숙 농관원 정선·태백사무소장은 휴가철 육류 소비 확대와 축산물 수입 증가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주요 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휴가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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