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2021년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원년의 해로 정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차량 방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단방치차량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2021년 3월 현재 적발되어 처리중인 차량은 207대이다.
군은 무단방치 차량 민원접수 사항과 현장 점검을 통한 자체단속 강화를 위해 주정차단속요원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제정리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견인·폐차 등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자진 처리에 불응해 강제처리 된 이후에는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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