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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 고충민원 14건 현장해결

  • 전성현 기자
  • 입력 2014.10.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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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이동신문고3.jpg

지난 23일 정선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운영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총 39건의 고충민원 중 14건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현장 및 예약접수 민원은 복지노동 및 산업농림, 생활법률 각 6건, 도로교통 5건, 행정문화 4건 등 39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민원 중 가족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폐광산 복구사업 피해보상, 석회공장 분진 등 생활피해 구제 등 14건을 당사자간 중재하거나 합의를 이끌어 현장에서 해결했다.

이동신문고팀은 또 덕송리 소수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환경파괴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주와 주민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향후 국민권익위 중점과제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과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 대상 의료비 및 난방비, 식자재 지원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날 민원조사기획과 박문수 팀장을 비롯 분야별 전문조사관 13명을 투입, 지역주민의 고충과 민·형사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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