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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765명에 농업인 수당 지급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1.02.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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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3,765명의 농업인들에게 강원상품권 42만원과 정선아리랑상품권 28만원 등 가구별로 70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연 1회 지급한다.


군에서는 ‘2021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읍·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 지침교육을 완료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임업경영체는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어업경영체는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 서식은 읍·면 산업개발부서, 산림휴양팀, 축산경영팀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군에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4월 중 지급대상자 선정심의회를 열어 지급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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