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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청에서 ‘신문고’ 울리세요

  • 전성현 기자
  • 입력 2014.10.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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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2003년도부터 시행해 전문조사관 및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자체를 순회하며 그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생활법률(민·형사, 생활법률) △행정심판 △사회복지 △복지노동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부패신고상담 △재정세무 △주택건축 △행정문화교육 △산업환경 △농림축산 등 분야별 조사관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고충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방문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현행 복지제도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민간복지에 대한 연계지원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신문고’의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각 읍면 총무부서를 통해 사전에 상담 예약접수가 가능하며 사전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방문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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