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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읍시가지 불법 주정차 9월 1일부터 365일 CCTV 단속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0.08.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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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은 정선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 365일 연중무휴 CCTV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정선읍 시가지내 교통체증을 뽑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CCTV단속을 시행하지 않아 버스는 물론 일반 승용차도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통 불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역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주말과 공휴일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선읍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올해 8월 정선읍행정복지센터 앞과 정선경찰서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군은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단속과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율성과 시가지 교통체증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CCTV 단속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단속기준은 차량 주정차 20분 경과 후부터 단속이 이루어지며,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속이 유예된다.


   
 군은 관내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 해결과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불법 주정차 알림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종명 교통지도담당은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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