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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0.08.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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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등 지역현안 법안 통과 탄력받을 듯!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이하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산자법안소위는 산업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미래통합당 산자위 간사인 이 의원은 그동안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 확산’ 등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의 선임으로 지역 현안 법안 통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의 시효를 삭제하고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이 반대하고 있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기관통합법인 ‘한국광업공단법’도 상정돼 있는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에 선임된 만큼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데 만전을 기하고, 강원도민의 숙원인 페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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