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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0.08.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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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2호 법안으로 추진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2호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사양산업으로 경제성이 없다며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되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의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 공동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동안 대체 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다.”라며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산업 육성 계기 마련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이 필요한 만큼, 강원도 의원 및 미래통합당 기재위 위원들과 공조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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