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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권혜경 기자
  • 입력 2020.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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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 및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원하던 것은 금년부터는 상가·공장(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 주택 1,112건, 온실 335건(면적:273,290㎡) 가입하였으며, 2019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34건에 대하여 총 116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2020년 3월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17건에 대하여 총 34백만원의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되어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주택 지붕파손이나 비닐하우스 단순비닐파손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복구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 지붕파손면적이 2㎡ 이상일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25% 보상이 가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의 10%이상 비닐이 파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최종수 건설과장은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 보험가입을 유도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에 군민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을 서둘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79)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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