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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최광호 기자
  • 입력 2014.09.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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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는 16일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회(위원장 김옥휘)를 열고 8개 실·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옥휘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반환금이 7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거 보호에서 제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심응종 의원은 “소송 배상금이 1억 증액편성 되었다”며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계류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배상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고, 유재철 의원은 견문보고 사업비 증액편성은 주민 밀착형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읍면별 사업비 집행에 형평성을 기해 배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흥표 의원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서 제외된 영세가구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진길우 의원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12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은 오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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