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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9월 정기분 재산세 38억5300만원 부과

  • 김한경 기자
  • 입력 2014.09.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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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분 36억원… 주택분 1억9천여만원
정선군은 9월 30일을 납기로 2014년도 9월분 재산세 2만7466건에 38억5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 중 △재산세 32억6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100만원 △지방교육세가 5억72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36억6100만원이고 △주택분 1억9200만원이다.
또한 7월분을 포함한 정선군의 올해 총 재산세 부과액은 80억2500만원이며, 그 중 △재산세는 58억12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2억900만원 △지방교육세는 10억400만원 등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분이 과세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재산세액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1/2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청 유경수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분들께서는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 033-560-2285,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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