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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

  • 전성현 기자
  • 입력 2014.09.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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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시범운영 “행정서비스 질 향상”
 정선군은 건축민원처리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청 민원실에서만 발급하던 건축물대장을 읍·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한다.
기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위해 직접 군청을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해 단순 민원사항임에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부응해 건축물대장 발급을 읍·면사무소로 확대시행하고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결과 건축물대장 발급 처리시간이 5분이내로 단축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정선군청 김완회 건축담당은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확대발급과 같은 시책을 발굴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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