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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전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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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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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3월 1일부터 각종 사고 및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전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9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건강검진 등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폭발, 화재, 붕괴사고, 자연재해, 익사사고, 뺑소니·무보험차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유독성물질 사망, 의사상자 지원, 자전거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피해조사 등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 받을 수 있다.


최승준 군수는 “맞춤형 안전복지 사업으로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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