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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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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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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난 2003년부터 적용하던 택시 복합할증요금제(택시 구간 요율제) 63%를 폐지하고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택시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선군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복합할증요금제에서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로 변경하고 택시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중 심야할증(0시∼4시) 및 시계 외(군 경계 외 운행)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구간 요율제(복합할증요금제)가 2003. 3. 20. 고시된 이후 이중적 요금이 적용되면서 구간운행 시 왕·복 편의 요금상이로 택시 이용요금 불만 민원은 물론 운수종사자와의 빈번한 마찰로 대중교통 이용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복합할증요금제 폐지 결정으로 그동안 택시 이용객과 운수종사자간 불필요한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택시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복합할증요금제 폐지로 택시 이용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업체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택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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