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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지적측량민원 바로처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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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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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적측량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 지적측량민원 바로처리제를 실시한다.
군에서 추진하는 현장중심 지적측량민원 바로처리제는 측량처리기간이 현재 법정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등 최소 9일이 소요되던 것을 주택신축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안이 촉박한 건에 대해 측량현장에 입회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처리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을 현장에서 접수 받아 처리하는 등 방문시간 및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정선군의 경우 임야가 전체면적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측량소재지까지의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측량기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주택신축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측량신청 민원이 집중돼 측량신청 후 검사 완료 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측량기간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 증가해왔다. 
이에 정선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와 지적측량민원 T/F팀을 구성해 측량이 촉박한 사안에 대해 측량기간을 단축하고 경계분쟁, 측량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지적불부합지 등 측량민원에 대해 수시로 협의해 현장방문 설명, 재측량 실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측량신청부터 지적공부정리까지 여러 차례 민원인이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은 “토지의 가치 상승에 따라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중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측량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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