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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김한경 기자
  • 입력 2018.03.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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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jpeg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우)는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운동 관여 행위 금지 등을 교육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교육 후 정선군청 공무원들은 부군수의 주관으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는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정선군선관위 문승연 사무과장은 “정선군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선거중립결의대회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책임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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