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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축설계비 경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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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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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축설계비 경감 확대-1.jpg

정선군에서는 관내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축설계비 경감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지역건축사회(회장 김춘래)와 전국한우협회 정선군지부(지부장 김남석), 정선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양성화 건축설계비 경감 확대를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서는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한우협회를 비롯한 측량협회, 건축사협회와 함께 측량설계·건축 비용을 40%를 경감해주는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관내 164개 한우농가에 대한 건축설계비 경감 확대를 위해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내용으로는 정선군 지역건축사회에서는 높은 설계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관내 7개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 건축신고는 현행 동당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건축허가는 동당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씩 경감하고, 정선군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와 농가당 설계비의 50%(100만원 한도)를 무허가 축사 한우농가에 지원하고, 한우협회에서는 관내 한우농가가 기한내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를 추진한다.

또한 이날 정선군 지역건축사회(회장 김춘래)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전정환 정선장학회 이사장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군에서는 무허가 축사시설의 양성화가 기한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읍·면별 전담 건축사 지정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단을 구성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추진 요령 및 지원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 소요경비 일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적극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산 농가에서는 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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