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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감염여부 미확인 소나무 사용농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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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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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지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한 농가가 재선충병 감염여부 미확인 소나무를 화목으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으로 감염여부 미확인 소나무를 소유한 A(48)씨에 대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선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정선・북평・여량 등 3개 읍・면에 걸쳐 3만9697ha이며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과 사용은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나무류를 화목・제재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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