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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졌나

  • 조성표 기자
  • 입력 2014.05.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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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제 도입·1인 7표 행사

지난 1995년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는 올해로 6번째를 맞았다.


유권자들은 오는 6월4일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직접 뽑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전국 단위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다.

◇사전투표제 도입


이번 지방선거에는 전국 단위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사전 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정선군 관내 사전투표소는 △정선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1층 문화교양강좌실 △사북읍 청소년장학센터 2층 세미나실 △신동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화암면 종합복지회관 1층 연회장 △남면 종합복지회관 1층 연회장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1층 연회장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1층 다목적실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1층 피로연장 등 각 읍·면당 1개소 씩 설치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7명을 선택하라”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7표로 줄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 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교육감 투표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표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 포함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연미색, 청회색 등 6가지로 구분했으며, 교육감 선거용지는 가로로 배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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