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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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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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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산림분야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연중 산불방지캠페인, 산림분야종사 주민대상 교육 및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직접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보파악이 어려웠던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해 임야 매수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산림분야의 규제개혁은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치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산림분야의 개선된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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