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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9월분 재산세 46억7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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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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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올해 9월분 재산세를 2만7050건에 46억79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39억54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1200만원, 지방교육세가 7억1300만원이며, 과세물건별로는 토지분이 45억4900만원이고, 주택분이 1억3000만원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7억9300만원(8.9%)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5.4%)·개별주택가격(2.6%) 상승 등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비과세·감면 및 과세누락 등 과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 것이 재산세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2기분과 일반 토지분이 과세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을 각각 나누어져 과세한다.
한편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추석연휴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560-2455,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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