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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리터당 150원 지원

  • 조성표 기자
  • 입력 2014.04.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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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등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리터 당 150원 농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1톤 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 건조기, 농업용 난방기 등 모두 42종이다.
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금년 연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면세유 구입 보조금 지원 희망농가는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 받아 오는 5월30일까지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사무소에 등록(문의 563-6060)하면 보조사업 신청 간소화는 물론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주선 친환경농업담당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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