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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보조금 우선지원 시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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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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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군민우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성실납부(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액이 없는 성실납세자는 보조금 사업시 우선 지원해왔다. 또 일시적으로 체납액 있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완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은 군민 등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한 재원으로 조성된 예산이다.


성실납세 우대정책 시행 전에는 일부 납세자가 행정수혜만 받고 본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나 보조금 사업부서에서 체납여부를 철저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매년 누증돼 5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호 세정담당는 “보조금 사업 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체납액 관리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보조금 사업자와 사업부서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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