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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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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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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지방보조금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보조금은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하도록 했다.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지침교육을 실시했으며,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해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에서 지방조조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지원근거 및 보조사업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다.

 

이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고태균)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한 복지분야 및 저온저장시설, 전략작목 발굴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농특산물 쇼핑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소 배합사료 구입, 농특산물 소포장재, 귀농인 정착지원금 등 농업분야, 정선아리랑제 행사와 지역 예술활동 지원, 삼베 민속보존과 다큐멘터리 제작, 정선문화원의 자체 사업과 가능성 있는 마을 축제가 지원 등 관광분야에 대한 총 212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한다.

 

군청 박명섭 기획감사실장은 보다 심도있는 보조금 심의로 보조사업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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