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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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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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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오는 14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농어촌 민박 사업자 565명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단체나 가족단위의 방문객 증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실시하게 됐다.

 

교육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식품위생교육,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 순으로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는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변경,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주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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