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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40억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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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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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15년도 9월분 재산세를 25687건에 대해 40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재산세가 339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100만원, 지방교육세 65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이 389700만원이며 주택분이 11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7700만원(3.4%)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5.1%), 개별주택가격(2.87%), 공동주택가격(3.4%)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됐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1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회계과(033-560-2301)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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