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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에 주택개량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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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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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7월부터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LH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배재국)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비 140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20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을 받는 군민들의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도 순위에 따라 대보수 8가구, 중보수 4가구, 경보수 8가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가구의 지붕·기둥, 급수·난방, 도배·장판 등을 수선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1인가구 13만원, 2인가구 14만원, 3인가구 17만원, 4인가구 19만원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주거급여를 신청,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주거급여 시행 전에는 가구당 2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었지만, 이번 주거급여 사업 시행으로 대··경 보수에 따라 350만원에서 950만원 한도 내에서 수급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지원된다.

 

박용대 주택담당은 이번 사업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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