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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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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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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사무소(소장 정연철)81일부터 1231일까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특산품 황기, 곤드레, 찰옥수수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정선5일장 및 전통시장, 관광지주변 특산품판매장, 통신판매업체, 지역특산품제조·가공업체, ·소매업체 등이 대상이다.

특히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역명으로 표시하는 원산지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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