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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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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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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89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급감속·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등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최근 법원도 보복운전에 대해 중형의 판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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