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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봉양8지구 등 971필지 지적재조사 완료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7.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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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마을안길 정식 도로로 등록…토지 경계 분쟁·생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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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9(수)사진자료(정선군, 봉양8지구 포함 4개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토지 경계 바로잡고 주민 불편 해소’_사업전후 위치).jpg


정선군이 봉양8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도에 없던 마을안길을 정식 도로로 등록하는 등 주민들의 오랜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군은 전액 국비 18,200만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봉양8지구와 고한5·6지구, 예미2지구 일원 971필지, 1048,413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실에 맞게 토지 경계를 조정해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정선읍 봉양리 644번지 일원 봉양8지구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마을안길이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아 사유지 통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하수도 설치와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존 지적도상의 위치가 실제 토지 위치와 1040m가량 어긋나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 인터넷 지도에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군은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했다. 주민들이 마을안길로 이용해 온 토지는 지적도에 정식 도로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지적도에서도 토지 경계와 도로 위치를 실제 현황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식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설치와 도로 정비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이창남 정선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장은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온 불편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남은 지적재조사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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