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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7.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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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병행…100세 이상 고령자·복지취약계층 등 중점 확인

정선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20일부터 127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 정보와 대조해 주민등록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각종 행정서비스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과 이장·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20일부터 97일까지 실시한다.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세대 전체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한 뒤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98일부터 119일까지 이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와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등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정선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10일부터 127일까지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치 등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현행화할 방침이다.

장성칠 정선군 민원처리팀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를 이용한 비대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문조사에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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