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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정선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5.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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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정선아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7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선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선아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2,04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511월부20264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내 상품권 유통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상품권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선아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일부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제한업종 운영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경제과 담당자를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1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실시하며,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주민신고와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단속 대상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영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 결제에 비해 상품권 결제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소명이 불분명해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재정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경제과(560-2324) 및 정선군 홈페이지(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유통 신고)를 통해 운영하여 주민 신고를 적극 접수할 예정이다.

정미영 경제과장은 정선아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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