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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5.0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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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은 202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8,441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992호를 4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은 개별공시지가 0.99%, 개별주택가격 1.56%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팩스와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와 주택의 특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지가)과 한국부동산원(주택)의 검증을 거쳐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처리 결과는 오는 625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033-560-23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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