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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 10% 감액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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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6월 30일까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사무소(소장 홍경숙, 이하 농관원)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정확성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등 영농상황이 바뀌면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게시, 안내문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지난 1일부터 630일까지다.

 벼, 사과,배추,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우편,온라인(농업e)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홍경숙 소장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올해부터는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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