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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민안전보험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항목 신설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3.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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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

 정선군이 2026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 기간은 20263월부터 2027228일까지이며, 총사업비 18,000만 원이 투입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등 총 43개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골절 수술비 보장금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성폭력범죄 상해비용과 성폭력범죄 비용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 신청과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에는 골절수술 위로금,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군민 67명에게 총 2,6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유혜준 안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선을 만드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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