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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3.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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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행정 제재와 현장 징수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군은 3월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기존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해 줄 것을 인허가 부서에 요구하는 것이다.

강력한 행정적 제재 수단이다.

허가 전 제한은 인허가 부서에서 신규 허가(신고) 접수 시 세무과 징수팀에 체납 여부를 통보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납이 확인되면 납부를 독려하고, 완납 이후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허가 후 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한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기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68, 897, 체납액은 29,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지난 9일부터 410일까지 관외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반을 운영한다.

대상은 103, 1,204, 체납액 104,000만 원 규모다.

이 중 지방세는 889800만 원, 세외수입은 4013,200만 원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동시에 체납한 중복 대상자는 15명이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비롯해 강원권, 충청·영남·호남권 등 전국 단위로 추진한다.

징수반은 현지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 및 거주 실태를 조사해,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체납액 정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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