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서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강원특별법 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는 18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원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월 고성군청, 2월 화천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강원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 경과와 주요 특례 내용을 공유하고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강원특별법 제정 배경과 1·2차 개정 연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분야별 핵심 특례 등을 중심으로 활용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9월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40개 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산업자원화,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출입 특례 등 강원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입법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분야별 핵심 특례 가운데 농지 특례 사례로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사례를 소개해 참석 공무원의 이해를 도왔다. 해당 지구는 지난해 11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총 207억 원을 투입해 복합문화센터와 힐링투어 스포츠파크(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영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군 공무원들이 강원특별법의 취지와 특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례 활용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찾아가는 강원특별법 설명회’를 오는 23일 평창군청, 30일 원주시청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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