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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7일까지 접수 ‘임가 소득기반 강화’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2.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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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 봉사관리시스템 구축 마일리지제 활성화


정선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임산물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7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을 보호·관리의 주체로 육성하고, 지역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이 일부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을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및 보호지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이며, 개인의 경우 신청 기준일 이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분야는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산림버섯 재배시설, 버섯 자목 및 생산 장비, 유기질 비료 지원, 송이산 가꾸기, 관상산림식물 하우스, 감시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저장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반면 마을회관이나 휴게시설, 부지 매입, 단순 토목 공사 등 생활편의 목적의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이며, 공동사업의 경우 마을별 참여 가구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3억 원 이하, 개인사업은 7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된다. 대상 토지는 근저당이나 지상권 등 재산권 제한이 없어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관련 권리 설정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는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확인 자료 등을 갖춰 정선군청 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물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더덕·곤드레·곰취·산마늘·산양삼 등 지역 대표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산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산림 자원을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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