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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 김광희 기자
  • 입력 2026.0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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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 봉사관리시스템 구축 마일리지제 활성화


정선군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와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되며, 정선군은 총 4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70만 원의 임업인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 총 2천8백만 원이 투입된다. 


임업인수당은 정선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와와페이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 분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가구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보전산지·준보전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채취, 육림업, 종자·묘목 재배업 등을 일정 면적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이어야 하며, 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 원 미만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임업인수당 신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앱 ‘우리도’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뒤 4월 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임업인수당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은 물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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