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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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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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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10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를 비롯해,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 추가편성 보고,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보고 등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전 부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부서별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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