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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1월 의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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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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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임시회 일정 확정-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026년 1월 8일(목) 오전 10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년 1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비롯한 의회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심사 등 임시회 전반의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임시회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0108 정선군의회 1월 의원 간담회 개최1.JPG

 

0108 정선군의회 1월 의원 간담회 개최2.JPG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을 살펴보며 국외출장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했으며, 의회의 입법·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연구단체 운영 기준과 심의 절차 정비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의원 발의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집행부로부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 추가 편성(간주예산)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의회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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