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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동부지원,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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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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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 8.부터 씨감자 생산자, 판매자 등을 대상 유통조사 실시 -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씨감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종자업체와 판매자 대상으로 종자업체의 종자업 등록여부, 보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현장조사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통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씨감자를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고, 종자관리사의 보증을 받아 보증표시 후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종자업체로부터 씨감자를 공급받아 개봉 후 나눠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자관리사로부터 다시 보증받아야 하며 보증기한(포장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서도 안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 건이 발견되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하거나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학철 국립종자원 유통검사팀장은 “건전한 씨감자 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 씨감자 유통제도의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소비자는 씨감자 구입 시 포장재에 보증표시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하며, 무보증 씨감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즉시 국립종자원(033-336-6246)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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