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올해 1월부터 추진한 ‘택시 불친절 민원 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며,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친절 민원이 전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여객운수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택시 불친절 민원 근절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대책은 서비스 기준을 확립하고, 불친절 민원 발생 시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택시 지원사업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2024년 군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총 51건이며, 이 중 불친절 민원은 20건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개인택시 운송업 종사자 102명과 법인택시 운송업체 5개소 8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준을 안내하고, 불친절 민원이 접수될 경우 지원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해 왔다.
군은 ▲1회 접수 시 경고 ▲2회 접수 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지원 6개월 제한 ▲3회 이상 접수 시 동일 지원 12개월 제한, 차량 대·폐차 지원금 150만 원 지급 제외, 택시 호출 서비스 3개월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했다.
대책 시행 첫해인 2025년 민원은 총 16건으로 줄었으며, 이 중 불친절 민원은 5건에 그쳐 서비스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군은 이러한 성과가 행정의 관리·지원 체계 강화뿐 아니라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협조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군은 올해 구축한 체계를 기반으로 택시 지원사업 안내, 현장 소통 간담회, 친절 응대 교육, 민원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지역의 교통서비스는 군민의 일상과 방문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이며, 종사자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덕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며 “군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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