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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구에 3년간 500만 원 지원 ‘가족 친화 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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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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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2026년부터 결혼가구에 총 500만 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 원, 2년 뒤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군은 결혼을 개인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과제로 보고,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청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출산·양육까지 이어지는 생활 설계의 첫 단계인 결혼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원대상은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차와 3차 지급 역시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단, 지급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혼인관계 해소(이혼), 정선군 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2025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세부 집행 매뉴얼과 전달체계를 마련해 2026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결혼장려금이 신혼부부의 결혼·정착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지역화폐(와와페이)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순환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했다”며 “정선군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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