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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 지효숙 기자
  • 입력 2025.1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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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관광·농업 융합 활성화 기대


임계면이 2025년 11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의 토지 활용성을 높여 주거·관광·로컬푸드·문화·체험 등 복합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임계면을 포함해 강원도 내 10개 시군 15개 지구, 총 약 49만 평 규모로 촉진지구가 확대되었고, 이 중 임계면 촉진지구의 개별 면적은 약 16.5ha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계면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농산물 생산 기반, 지역 특유의 경관을 갖추고 있어 관광, 문화, 로컬푸드, 주거 등 복합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년 귀농 귀촌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는 단순 개발이 아닌 농촌 재생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농지 전용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유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임계면에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시설, 체험 농장과 관광 인프라, 주민 공동체 공간, 귀농·귀촌자 주거단지 조성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공동체 복원과 정착 여건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다만 촉진지구 지정이 곧바로 모든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 규제와 기반시설 정비,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임계면 지정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재생을 목표로 한 강원도 내 정책 실험이자 새로운 농촌 개발 전략의 시작으로, 임계면을 포함한 정선군 농촌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민, 농가, 청년 세대, 귀농 귀촌 희망자, 관광객, 행정 모두가 주목하는 시점이다. 


지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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