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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약용자원 불법 채취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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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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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내 무단입산,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고광일)는 가을철 산불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 활동 중 가리왕산 일대에서 무단 입목벌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 피해 사건은 피해지역 인근의 탐문 수사와 직원들의 드론 순찰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수일간에 걸쳐 산림특별사법경찰, 보호‧산사태대응팀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의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검거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1톤 차량 2대에는 엄나무, 마가목 등 약 6톤에 달하는 불법 채취 임산물이 실려있었다. 이는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 벌채로 확인됐으며, 전량 압수 및 추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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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문병호 팀장은 “무단 입목벌채나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벌금 조치가 가능하며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20.~12.15.) 동안 산불 예방 활동과 더불어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 내 이상 징후 발견 시 정선국유림관리소(033-560-5534~553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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