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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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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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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하나로 묶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각서, 청렴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서 등 9종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서류 준비와 검토에 많은 시간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어려움이 컸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9종의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계약 상대자가 불필요하게 서류를 반복 작성하지 않고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개선으로 계약 상대자의 서류 준비와 작성 부담을 덜고, 행정업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민원 편의와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본청은 물론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등 전 부서에 같은 양식을 적용해 행정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차원 회계과장은 “이번 서류 간소화는 단순한 절차 축소가 아니라, 업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계약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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