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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16가지 준수사항 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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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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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방치·기록 미작성 시 감액···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태백사무소(소장 홍경숙 이하 농관원 정선·태백사무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정선군과 태백시의 4,843명의 농업인(20,244필지)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전성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 정선·태백사무소는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농지를 방치하거나, 폐농약병, 비닐 등을 관리하지 않고 농지에 방치하는 경우, 영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농업인은 농약 등 안전사용 준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었다.


*16가지 준수사항: ①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②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③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④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수, ⑤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⑥농약 등 안전사용(잔류농약) 준수, ⑦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⑧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⑨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⑩비료의 적정 보관, 관리, ⑪공공수역 농약, 가축 분뇨 배출금지, ⑫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⑬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⑭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표기준 준수, ⑮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 10%씩 감액되고, 지난해와 반복해서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연속은 20%, 3년 연속 이상은 40% 감액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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