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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 3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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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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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표시 1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21개소(과태료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8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여름휴가철 소비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9개반 18명이 투입됐다.


주요 원산지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0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6건), 염소‧오리고기(5건), 두부(5건), 기타(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이번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정기점검을 통해 축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강원지역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강원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우리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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